8350원 최저임금 확정 내년 월 환산액 174만 5150원

올해는 새로워진 2018 노동법과 이미 올라버린 2018년 최저시급이 큰 화재였으며 올해의 2018년 최저시급에 대한 문제점으로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힘들어하고 있는 이상황에도 불구하고 내년 8350원 으로 최저시금이 또 올라가는것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8350원 최저임금 확정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8월 3일  관보에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하게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 (시급)이 일괄적으로 적용 된다고 고지했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벌써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알바생들조차도 눈치를 봐가며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마져 들게 만드는데요

내년 월 환산액 174만 5150원

8350원 최저임금
2009년 2018년까지의 최저임금 그래프

이렇게 올라버린 최저임금 8350원에 대해서 환산을 하게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1주일 40시간 / 1달 209시간 기준) 174만 515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지정한 7350원의 최저임금에서 10.9%오른 8350원을 내년 최저임금으로 확정 지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 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8350원 최저임금을 확정했으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에대해서는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의제기서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 검토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도립성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

이었다고 부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최저임금 재검토를 요구한 경영계의 용구에 대해서 추가 반발이 일어날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국내 최저임금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에 대해 재심의한 적은 현재까지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8350원 최저임금 재심의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저임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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